한국술

올 1월 주류제조면허 1467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11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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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구
herophone@naver.com
2009년 07월 27일 09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국내 주류제조면허는 146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류도매면허는 3854개이고, 이중 종합주류도매업만 1196개였다.

이는 국세청이 최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이며, 본지는 차 의원 측에 요청해 이 자료를 건네받았다. 이 자료(주류제조·도매면허 현황)에 따르면, 올 1월 기준으로 주류제조면허의 경우 지난해 이월(移越)된 1424개에 국세청에서 새로 발급한 186개와 취소된 143개를 가감(加減)해 1467개였다.

주종별로는 탁주가 780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약주(190개), 과실주(142개), 리큐르(89개), 소규모 맥주(88개), 일반 증류주(52개) 등의 순이었다.

취소된 143개 면허 가운데 124개는 자진 취소했지만 19개는 강제 취소됐다. 면허 취소자의 대부분은 2년 이상 술을 제조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제조면허 사업자가 주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제조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면허가 취소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들은 자본력과 양조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면허를 받아 술을 제조했지만 품질·가격·인지도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판매부진에 의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류제조면허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421개, 1405개, 1424개, 1467개 등 계속해서 1400개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주류도매면허의 경우 지난해 3831개가 이월됐지만 550개가 새로 발급됐고 527개가 취소돼 3854개였다. 면허 취소 527개 가운데 자진 취소는 436개, 강제 취소는 91개였다. 주류도매면허는 종합주류·특정주류·수출업·수입업·수출중개·국내중개·주정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주류도매면허 가운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만 따로 봤을 때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이월된 1198개에 7개가 새로 발급됐지만 면허 취소가 9개에 달해 1196개였다. 면허 취소 9개 중 자진 취소는 한 건도 없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도매업자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위장·가공거래 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0%를 초과해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밖에 2년 이상 판매실적이 없거나 타인과 동업 경영한 사실이 확인돼 면허가 취소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자료 거래 등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불성실거래 혐의가 있는 주류도매업자에 대해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세금 추징과 함께 주류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5개

올해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는 경기지역에서만 5개가 허용된다.

국세청이 지난달 1일 공고한 ‘2009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에 따르면, 올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는 경기도 광주·화성·용인·남양주·과천시 등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5개 지역에 각각 1개 업체씩 모두 5개의 신규면허가 허용된다.

국세청은 매년 한차례씩 지역별 인구 증가와 경제력, 술 소비량, 면허취소 현황 등을 고려해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 지역과 업체를 지정하고 있다.

면허신청은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 관할 세무서에 8월 3일~31일까지 신청서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주주총회 회의록(법인의 경우) 등의 서류를 갖춰 내면 된다.

신청자가 허용업체 수를 초과할 땐 면허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추첨일은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

한편, 인구 50만 명 이상인 용인·남양주시는 자본금 1억 원 이상, 창고면적 165㎡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그 외에는 각각 5000만 원 이상, 66㎡ 이상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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