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최근 전통주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여야 의원 110명의 서명을 받아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현재 다양한 전통주가 생산·유통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시장 확보 등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상품성 향상을 위한 투자 미비 등으로 경쟁력을 갖추지도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함과 동시에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무형문화재 및 주류 부문 식품 명인(名人)이 제조 허가를 취득해 제조한 주류, 농어업 경영체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만든 술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제조면허를 취득한 주류 등을 전통주로 분류한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전통주 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전통주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특히, 농식품부 장관은 전통주의 품질 향상,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인증을 실시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전통주 산업 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고자 제조업자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주세법이 제정된 지 100년 만에 제정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또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통주 산업 발전을 통해 국내 농산물 소비 촉진과 함께 농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식 세계화 추진 정책과 발맞춰 우리 전통주를 계승·홍보해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주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향후 전통주와 문화상품을 연계해 해외시장 개척과 함께 도농(都農)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이 법안과 관련해 작성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전통주 연구시험기관 설치운영비, 전통주 유통센터·홍보전시관 설치운영비, 전통주 홍보비 등에 2009년 116억원을 비롯해 2013년까지 총 25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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