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맥주와 탁주의 과세(課稅) 체계가 종가세(從價稅)에서 종량세(從量稅)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맥주는 1ℓ당 830.3원, 탁주는 1ℓ당 41.7원의 주세(酒稅)가 부과된다. 맥주·탁주의 세율(稅率)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 매년 달라진다. 다만, 생맥주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1ℓ당 664.2원을 과세한다.
종가세는 주류의 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해까지 맥주는 출고가의 72%, 탁주는 5%의 주세가 붙었다. 이에 반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격에 대해 주세를 부과해 국산맥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번 개편으로 국산맥주의 유통 가격은 적잖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이 1ℓ당 835원의 주세를 기준으로 종량세를 도입했다고 가정하고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국산맥주(500㎖)의 캔당 가격은 363원 인하될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수입맥주(500㎖)의 캔당 가격은 89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또 수제맥주 키트를 주류 범위에 포함하고, 별도 주류제조면허가 없어도 키트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각종 법 개정과 정부의 정책 시행 등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